[예세민의 사람과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과 검사의 본령[서울신문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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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봄에 시작한 검사 생활이 지난해 가을까지 이어졌다. 처음 시작할 때는 10년 정도 하려던 생각이었는데, 적성에 맞는 일이었는지 검사 생활은 행복했다. 중간에 스스로 그만둘 명분은 찾지 못했다.
몇 년 전 90년대 초반 대학을 함께 다닌 선후배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취중 논쟁을 했다. 학교 강의실보다 서울 신림동 녹두거리의 주점과 북적이는 인문사회서점을 더 사랑했던 한 선배가 그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노라고 열변을 토했다. 30여년간 그 선배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 온 후배들은 선배가 정리해 준 뜻밖의 결론에 미소 지으며 술잔을 비웠다.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곤 했다.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므로 헌법이라고 답하는 후배도 있었고, 형사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꼽는 후배도 있었다. 모두 맞는 말이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생각을 나누었다.
검사의 일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연속이었다. 구속된 피의자들과 교도관들, 민원인들과 변호인들, 경찰관들, 검찰 직원들, 선후배 동료 검사들…. 모든 일이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에서 끝났다. 조사받으러 오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꼭 드리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관련 기관 직원들에게는 항상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충실하려고 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 뻔한 거짓말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친 행동이 그대로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검사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검사로서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의 의미를 알아 가는 과정이 검사 생활의 전부였다.
검사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때는 대검 기획조정부장 시기였다. 2022년 대선 직후 졸속 추진된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은 존폐가 걸린 상황에 처했다. 검수완박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검사는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 판단만 하라는 것이고, 피의자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얼굴을 맞대면서 하소연을 듣고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 주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익을 대표하는 가장 객관적인 관청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라는 검사 제도의 본령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니 ‘검찰정상화법’ 등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결국은 ‘검찰청폐지법’이었다. 검사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검수완박의 광풍 속에서 대검의 주무 부서장으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 설득하고 여러 목소리를 들었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검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적대감이 검수완박 추진의 배경이 됐음을 절감했다. “모든 것이 그동안 검찰이 쌓아 온 업보입니다.” 그 당시 어디를 가든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었다. 검찰에 대한 평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돼 형성된 것일 터였고, 검수완박은 그렇게 누적된 평가에 따른 극단적인 검찰 비판론이자 검찰 부정론이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검수완박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검사가 사건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없다면 검사라고 할 수도 없다.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사람을 만날 수조차 없는 검사라면 어떻게 검사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역사상 유례없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시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싸늘한 시선으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음을 느낀다. 검찰 구성원들은 결연한 각오로 검찰의 사명을 다하고 있음을 개별 사건에서 뚜렷이 증명해야 한다. 검찰의 퇴행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바른 검찰,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실천하는 좋은 검사를 위해 따가운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함께 보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예세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예세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2024-07-08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