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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세민의 사람과 법] 검찰 제자리 찾기, 상식의 회복[서울신문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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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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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권력, 건강한 긴장 실종
검사 4명 탄핵 추진도 전무후무
검찰총장 역할 정상화가 중요
수사지휘권 순리대로 복원을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하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검찰의 위기가 아닌 시기는 없었다. 그래도 검찰과 정치권력은 건강한 긴장 관계와 거리를 유지해 왔다.

지금 검찰은 어디에 있는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4년 동안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당시 법무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없앤 것이 발단이었다. 수사대상자의 가족이라는 이해충돌 때문이었다.

법무장관이 세 번, 검찰총장이 두 번 바뀌었다. 4년 전 법무장관의 지휘를 아무런 이해충돌 사유 없는 지금의 검찰총장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 지휘부가 당시 법무장관의 명령을 그리도 존중하는가. 합리적 맥락은 사라지고 앙상한 형식 논리만 남았다.

돌이켜 보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들이 적지 않았다.

추상 같은 공직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의 오랜 전통에서 특정인의 ‘사단’은 생각할 수도 없는 말이었다. 언론에서 ‘검찰 내 사단’이라는 생경한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 경고등이 켜졌다.

원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금품이나 청탁을 받는 등 부당한 사적 동기가 있을 때 주로 적용됐다. 공무수행 과정의 직무규정 위반은 직무감찰과 징계 사유가 됐을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다. 그것이 형법의 보충성 원칙이었다.

‘적폐수사’를 계기로 직권남용죄 기소가 크게 늘었고 법원에서 법리를 이유로 무죄 선고가 잇따랐다. 형사법 전문가들도 직권남용 사건의 유무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직권남용죄의 남용’이 새로운 문제가 됐다.

과거에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미 임명된 검사장들을 특별한 사유 없이 역진이나 좌천시키지 못했다. 검사장을 배치할 수 있는 직책을 명확히 규정해 둔 중립성 보장 시스템의 힘이었다. 검사장 제도의 순기능이었다.

지난 정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검사장을 보낼 수 있도록 갑자기 규정이 바뀌었다. 인사 때마다 뚜렷한 사유도 명분도 없이 검사장들을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현재의 여당 대표도 그 일을 겪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버팀목이 돼 온 검사장 제도의 순기능이 그때 사라졌다.

검찰과 정치의 거리는 원래 멀었다. 검사가 정치인이 된 사례는 있었지만,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퇴임 후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정치인이 법무장관직을 맡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무사는 얼어 죽어도 곁불을 쬐지 않는다”는 소신은 검사들의 제1덕목이었다.

지난 몇 년간 다선 의원들이 연이어 법무장관을 맡고, 직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검사장 출신의 직전 법무장관이 여당 대표가 됐다. 검찰이 정치의 한가운데로 소환되고 있다.

검사 네 명에 대해 한꺼번에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헌정사에 없는 일이다. 검사들에게 붙여진 백화점식 탄핵 사유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 해석만 난무한다. 탄핵 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길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검찰총장 지휘권이 순리대로 복원돼야 한다. 4년 전 검찰총장이 이해충돌 문제로 특정 사건의 지휘 라인에서 빠진 것은 예외적 상황이었다. 이해충돌이 전혀 없는 현 검찰총장은 검찰 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사건을 공정하게 지휘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검찰총장 지휘권 복원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일환이므로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그 복원은 새로운 수사지휘권의 발동이 아니다. 오래된 수사지휘권 발동이 맥락도 합리성도 없이 끝없이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검찰총장의 책임과 역할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다.

이러한 복원과 정상화 노력도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하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의 회복에 그 답이 있을 것이다.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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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2024-08-08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