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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세민의 사람과 법]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과연 합리적인가[서울신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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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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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엘리엇, 메이슨 등 해외 사모펀드들에 1000억원대, 1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싱가포르 법원에서 불복절차를 시작했는데, 8월 영국 법원의 다른 사건 불복절차에서는 패소했다.

중재판정의 이유가 궁금했다. 당시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 정부의 위법한 조치로 본 것이었다. 판정에 담긴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를 짚어 본다.

첫 번째 질문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다. 국민연금과 사모펀드는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그 회사의 합병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찬성, 사모펀드는 반대했다. 사모펀드가 그 합병으로 인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소속된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주가 찬성이나 반대 의결을 하는 데는 수만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더욱 그렇다.

국민연금이 생면부지 외국 사모펀드의 투자 이익을 보호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주주가 다른 주주의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는 일찍이 들어 보지 못했다. 주주는 독립적 의결권을 갖는다. 사모펀드의 이익 추구 방향과 달리 주주로서 독립적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이나 그 소속 국가는 사모펀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다음 질문은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범죄 행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제투자분쟁(ISDS)의 요건인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는가다.

국제투자분쟁은 투자 유치국 정부의 공공정책이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제도다. 따라서 분쟁 대상은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돼야 한다. 범죄 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위가 제한 없이 분쟁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한 명의 공무원이다. 그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중대범죄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우리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일탈적·일회적 부패범죄를 정부의 조치로 채택하거나 유지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를 기소해 엄단하고 탄핵까지 한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로서 취한 정상적 조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을 담당한 기구인 중재판정부는 그 정상적인 조치에는 눈을 감고 개별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우리 정부가 채택한 조치라고 보았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좁은 안목이다. 만약 우리 검찰이 무능해 전직 대통령의 부패범죄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면 사모펀드는 배상청구를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배상청구를 피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와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투자분쟁에서 개별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정부가 채택한 조치’로 보고 정부의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법원이나 투자자 본국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 FTA는 법원이 원래 해야 할 일을 3명의 민간 변호사로 꾸려지는 임시기구인 중재판정부에 맡겼다. 주권국가의 사법주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외국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은 제도였다.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도 이 조항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었다.

그 우려가 이제 현실에서 배상청구서가 돼 돌아왔다. 중재판정이 확정된다면 거액의 국가 예산이 배상 명목으로 쓰일 것이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도 쟁점이 될 것이다.

우리 사법기관의 정당한 반부패 노력이 국민 혈세로 외국 사모펀드의 배를 불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았다. 이런 불합리와 비상식을 방관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불복절차에서 정부는 치밀한 법리와 합리적 설득으로 잘못된 중재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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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2024-09-09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