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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세민의 사람과 법] 인권을 넘어 지구 생명체의 권리로[서울신문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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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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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대든 고유한 시대적 과제가 있다. 보릿고개의 경제적 곤궁을 극복해야 했던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산업화 과제가, 오랜 분단 상황에서 정치적 독재를 청산해야 했던 80년대와 90년대에는 민주화 과제가 있었다.


정치와 경제의 발전은 완벽하게 성취하기는 어려운 미완의 과업이지만 우리 앞에는 새로운 차원의 과제가 성큼 다가와 있다. 아열대기후 현상인 스콜성 호우가 일상화된 여름을 맞아야 하는 우리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과거 수십년 전과는 달라진 기후에서 살고 있다. 해외에서도 폭우, 폭염, 산불 등 기후재해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류와 지구의 존속과 유지에 관한 절박한 생태학적 질문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한정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인류의 삶은 지속가능한가, 인류에게 경제성장은 끝없이 가능할 것인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등이 그런 질문이다.

근대의 사회시스템은 나폴레옹 민법전으로 대표되는 근대 법학 위에 서 있고, 근대 법학의 권리 주체는 오직 사람이다. 주체에는 개인 외에 법인도 포함되지만 결국 사람이다. 사람 이외의 생명체와 자연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므로 소유와 개발의 대상이 될 뿐 고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구 생태계가 희생되는 것은 근대 법학 위에 설계된 시스템의 당연한 결과다.

근대 법학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거쳐 토머스 베리 신부가 2001년쯤 처음 제안한 ‘지구법학’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존재를 권리 주체로 본다. 반려견과 반려묘는 물론이고 한강과 낙동강, 남산과 설악산도 권리 주체가 돼 존재하고 번영하며 진화할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잔혹한 동물 학대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 중이다. 독일, 스위스의 민법과 같이 동물을 재산권의 대상인 물건에서 제외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 중인 것은 새로운 흐름의 단초다.

사회 양극화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고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 등 인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나라 밖을 보더라도 유엔인권협약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빈곤국가들과 독재국가의 인권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인권옹호 과제는 민주화 과정을 거쳐 상당히 진전돼 왔고 유럽, 미국 등 선진국가에 견줄 만한 인권보호 시스템을 갖췄다. 조영래, 한승헌, 홍성우 변호사와 민변으로 상징되는 인권변호사 그룹의 헌신적 활동을 기억하는 오늘의 법률가들은 이제는 과거 의제의 반복이나 변주를 넘어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의제를 마주해야 한다.

2003년 천성산의 고속철도 터널공사를 막기 위해 도롱뇽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단식농성을 했던 지율 스님의 행동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 하지만 지구 생태계와 인간이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에 대한 큰 울림과 화두를 던졌다.

2018년 스웨덴 중학생이었던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위기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이를 계기로 전 세계 7500여개 도시의 청소년들이 툰베리의 호소에 동참했다. 청소년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우리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생명권, 환경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인류의 생존 문제가 될 기후위기를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할 미래세대의 입장이 적당한 타협책만으로 기후위기를 피해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성세대와 같을 수는 없다.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미래세대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윤리적, 역사적 책임이 있다.

근대적 개인이 아닌 지구의 개별 생명체와 자연을 권리 주체로 상정하는 ‘지구법학’의 신선하고 발본적인 담론에서 인류와 지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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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2024-10-31 30면